2025-02-11

[경기도 성남시] 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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