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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