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서비스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 자치법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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