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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