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