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 서비스목적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북구주소지의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센터/052-241-81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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