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 구비서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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