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 구비서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26-6933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