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합니다.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 담당부서 | 건강행복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45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건강지원팀 신청
필요한 서류
담당자 통화 후 상세 안내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455
근거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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