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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