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국방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군 복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ㅇ 지원대상 : 병 (상근예비역 포함) ㅇ 지원규모 : 연간 12만 원, 복무기간 중 최대 24만 원 (2025년 기준) - 구매액의 20%는 본인이 부담 (예, 10만 원의 학습용품 구입 시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8만 원을 지원) ㅇ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 실천이 가능한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도서구입비,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국가/민간 자격 또는 능력 시험 응시료 ㅇ 지원방법 -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 - 나라사랑포털 외에서 구입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 신청
- 서비스목적
군 복무 중 경력, 학업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병 및 상근예비역
- 선정기준
병 및 상근예비역
- 선정기준
병 및 상근예비역
- 신청기한 : www.narasarang.or.kr에 안내('25년 기준, 1. 1.~11. 30.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시 변경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arasarang.or.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narasarang.or.kr ㅇ 나라사랑포털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 ㅇ 나라사랑포털 이외에서 구입한 경우 구입 영수증, 배송완료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구비서류
ㅇ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구입한 경우 자동 지원 ㅇ 나라사랑포털 외에서 구입한 경우 구입 영수증, 배송완료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사랑포털에서 지원 신청
- 문의처
나라사랑포털/152207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군인사법(제46조의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