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화재, 폭발, 붕괴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화재, 폭발, 붕괴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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