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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