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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