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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