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정부24에 등록된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 ·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개인 상황
임산부 ·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 ·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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