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보육과/032-625-39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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