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서비스목적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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