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서비스목적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