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자치법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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