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경기도 안양시] 임산부 산전검사(초기검사)

임산부 산전검사(초기검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매독,에이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만안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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