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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