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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