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nyang.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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