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부서 | 주택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 문의전화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9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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