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nyang.go.kr

서비스목적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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