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위한 보장제도임
- 지원대상
동작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 유선신청(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 구비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함(보험사 문의)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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