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위한 보장제도임

- 지원대상
동작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 유선신청(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구비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함(보험사 문의)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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