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위한 보장제도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민
무엇을 받나요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유선신청(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필요한 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함(보험사 문의)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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