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02-2135-94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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