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선정기준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보험사별 상의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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