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보험)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보험사/1522-3556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무엇을 받나요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문의처

보험사/1522-355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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