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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