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구청,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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