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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