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지원과/02-2627-14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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