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신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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