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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