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3.09.06~2027.07.2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02-2600-650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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