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사랑의 PC 나눔센터

강서구 사랑의 PC 나눔센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강서구 사랑의 PC 나눔센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용 컴퓨터를 정비하여 보급하던 기존의“중고PC 보급" 업무를 구체화ㆍ다각화하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서울시, 강서구, 교육청)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〇 내용연수(5년)가 경과한 다기능 사무기기(모니터, 컴퓨터)를 수합하여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체제(OS) 등 소프트웨어 재설치 〇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중고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 〇 취약계층의 일반 컴퓨터도 장애접수 후 찾아가는 장애처리 서비스 실시 〇 보급기준 : 관내 거주자 대상 선착순 보급 및 2년 이내 기보급자 제외 - 개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 단체 : 경로당, 보육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등 〇 신청방법 : 강서구 홈페이지 및 팩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강서구 홈페이지 및 팩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〇 사랑의 PC 신청서 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〇 지원대상 증빙 서류

문의처

강서구청 정보통신과/02-2600-6563

관련 법규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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