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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