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2021.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출생아 , 산모 각각의 초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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