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나민경/02-2116-441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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