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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