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서비스목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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