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서비스분야보호·돌봄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어르신복지과/02-860-289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가구 상황
1인가구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7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 질병·질환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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