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유선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유선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전산을 통해 자격 여부 확인)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9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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