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091-28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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