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091-28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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