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2-2091-2897
관련 법규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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