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2-2091-2897

관련 법규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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