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축산환경자원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전화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축산업인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무엇을 받나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근거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축산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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