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서비스목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신청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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