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서비스목적
곤충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 선정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 선정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 신청기한 : 공고를 통해 안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1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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