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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