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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