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정부24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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