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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