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 서비스목적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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