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서비스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0~100시간을 구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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