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4c.go.kr/
-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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