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업경영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연중
- 접수기관명: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서비스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관련 법규
행정규칙: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