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서비스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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