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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