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서비스목적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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