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충청북도]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서비스목적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군 지역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

지원대상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선정기준

지원내용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신청 - (온 라 인)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및 관련 부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서류 취합 후 1회 일괄 신청 권고) · 보건소 :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보건의료원 : 단양 · 군청 : 영동 · 행정복지센터 : 영동, 증평, 진천, 음성

구비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충청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health.go.kr/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충청북도]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관련 법규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충청북도]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4자녀 이상의 초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 여건 개선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방법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충청북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충청북도]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3

관련 법규

법령: 동물보호법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부24에 등록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안내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합니다.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소관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산불방지과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유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