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원
- 지원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 자치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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