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충청북도]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 서비스목적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 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43-220-37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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