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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