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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