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충청북도]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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